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려웠던 게 바로 연말정산이었습니다.
2024 연말정산기간 일정 과 공제 변경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2023년 1년간 월급에서 지불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세금을 더 내면 돌려받고 적게 내면 추가금액이 발생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연말정산 일정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회사가 먼저 1월 14일까지 회사의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1월 19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근로자가 회사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무자 명단을 등록하시면 1월 20일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1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일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회사 일정과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불가능한 종교, 기부, 의료비영수증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3. 2024년 변경 공제
금년부터의 확대된 공제와 감면 혜택도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랑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사용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50%로 각각 10%씩 늘립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율 40%→80%로 조정
자녀세액공제 : 조손가정, 조손가정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 월세 : 공제율 15% / 17%
대상 주택의 시세를 3억→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교육비 : 대학 입학금. 수능 응시 교육비에 15% 세액공제 포함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그 외에도
중소기업 소득세 : 감면한도 150만 원 → 200만 원 인상
고향사랑 기부금 : 기부금 총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연금계좌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 600만 원(900만 원)까지 확대
4.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신청 동의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확인(근로자용)"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일에 자료 확정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아주 간편한 시스템입니다.
연말정산을 쉽게 정리하자면
더 낸 경우 -> 환급
덜 낸 경우 -> 추징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보통 월급을 기준으로 2월에 급여를 받습니다.
만약 늦어진다면 3월까지 환불이 될 것입니다.
2024 연말정산기간동안 감면 혜택, 공제 항목들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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